어설픈 특허지식은 공든 탑도 무너뜨린다

  • 기사입력 2016.04.08 11:29
  • 기자명 이병돈


안된다구요? 정말 어이 없네요. 나중에 같은 내용으로 특허출원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된다니..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등록료만 납부하면 등록증이 나오게 될 등록 결정된 특허가 출원인의 어설픈 특허지식에 의해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포기처리된 해프닝이 있었다.



엄밀히 말하면 특허대리인에게 주기로 한 등록성사금이 여의치 않아서 출원인은 내심 그럴 의사는 없었지만 등록료 미납으로 등록결정된 특허가 포기 되었다.



애석하게도 출원인은 ‘등록료를 내지 않으면 지금 등록증을 받지 못해도, 나중에 돈의 여유가 있을 때 동일 내용으로 출원하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의적인 착각을 했다.



불행히도 특허대리인은 출원인의 이런 속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출원인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본인이 특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항들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출원인에게 안내되거나 언급이 되었을텐데 출원인의 인식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제 아무리 특허로펌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발명자나 출원인과 특허적으로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제대로된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기업 내에서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허등록료미납포기케이스



위에서 언급된 사례를 찾아보았다.



2013년 10월 23일에 특허출원됐으며 한 차례의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됐고 그에 따라 2014년 12월 22일에 특허등록이 결정됐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특허가 되는데 이 사례는 등록료 미납으로 최종 포기한 상태다.



모든 특허출원은 출원 후 1년 6개월이 되면 특허정보원에 특허공개공보(전자문서, pdf파일)로 제공되어 누구든지 특허검색을 통해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특허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허공개공보는 생략되고 특허등록공보로 제공되어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다. 1년 6개월이 되기 전 특허등록결정이 난 후 등록료 미납으로 포기하더라도 1년 6개월이 지나면 해당 특허출원은 특허공개공보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만약 출원인이 등록료 미납으로 특허를 포기한 상태에서 나중에 같은 내용으로 특허출원해 등록할 생각이라면 이후 출원 시점에 해당 내용이 대중에게 공개되면 안된다. 출원 후 1년 6개월 후에 특허출원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면 '특허출원취하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특허출원 후 1년 6개월 전에 미공개된 상태에서 특허출원 취하서를 내면 해당 특허출원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간주되고 1년 6개월 후에 공개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같은 내용으로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예전에 자기가 출원한 내용 때문에 거절되는 일은 없다.



그리고 나중에 동일한 내용으로 특허출원해 특허심사를 했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특허출원한 사항이 없고 특허등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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