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혼자서도 특허출원할 수 있는 날을 위하여

  • 기사입력 2016.04.18 14:25
  • 기자명 이병돈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맛띠 아니할쌔 이런 젼차로 어린 백셩이 니르고져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뜨들 시러펴디 못할 노미 하니라.
내 이랄 위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여듧 자랄 맹가노니 사람마다 희여 수비니겨 날로 쑤메 뼌한킈 하고져 할따라미니라. -훈민정음 언해본,세종대왕-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게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통상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을 하려면 변리사 사무실을 통해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변리사, 변리사 사무실, 변리사 사무소, 특허대리인, 특허사무소,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로펌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지만 어찌되었든 특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출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지만 원칙적으로 특허 출원은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
복잡하고 고난도의 기술과 첨예한 권리 범위 확보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기본 사항을 익히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출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 특정인의 도움을 받아 일을 진행해야하는 것은 시스템상 미숙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 개개인이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변리사, 변리사 사무실, 변리사 사무소, 특허대리인, 특허사무소,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로펌 종사자들은 그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가장 창의적인 집단이라고 기대됨에도 전혀 창의적이지 않은 고리타분한 행보를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변리사와 변호사간의 대치 이슈도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밥그룻 싸움이다. 어떠한 미사어구를 사용하더라도 전혀 소비자를 위한 노력이 아니다. 자신의 밥그릇을 위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특정 집단이 자신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에 국민 개개인의 권리가 제한받아서는 안될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특허출원할 수 있는 지식재산 서비스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는 특허청이 그 일에 앞장 서야할 것 같지만 최선의 길은 뜻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정 집단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인프라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을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1인기업으로 독립한 필자는 20년간 특허로펌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특허명세서를 작성해 출원하고 특허청의 심사결과에 대응해 특허등록에 이르는 전 과정의 특허실무를 현장에서 담당했었다.
그럼에도 필자는 변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허로펌 때에 소속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하던 일을 특허로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한받고 있다.
몇몇 변리사들이 주장하는 변리사법상 ‘비변리사의 변리행위 금지’ 항목에 따라 제한받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개인적으로 특허출원이나 특허등록의 일로 한정되어 있는 변리사의 밥그릇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 지식재산 서비스의 현 실정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사람에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에 사람을 맞추려는 행태라고나 할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변리사 제도는 1908년 한국특허령과 1961년 변리사법(법률 제864호)의 제정을 통해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참고: http://patent100.com/gnuboard4/bbs/board.php?bo_table=data&wr_id=4)
그러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얄팍한 법적인 논리에 의해 갑론을박하는 공방이 아니라 소비자의 판단과 선택이 우선시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계 열강의 지식재산 침탈이 우려되는 글로벌 시대상황에서 지식 재산 강국으로 생존해나가기 위한 현실적 상황이 반영된 법제도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특허로펌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서비스는 더욱 창의적으로 변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지식재산 서비스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기술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특허로펌은 현재의 단편 일률적인 지식재산 서비스가 아니라 부가가치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의적인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으면서 이직율이 타업종에 비해 높은 현재의 대한민국 특허로펌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는 힘들다.
따라서 창의적인 미래형 지식 재산 비즈니스를 연구 개발하기 위한 전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필자는 1인 기업으로 독립한 후 구상하게 되는 IP 비지니스의 기술들을 특허명세서로 작성하여 특허청의 전자출원제도를 통해 직접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작성된 특허명세서들을 일반 대중에게 템플릿으로 제공함으로써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템플릿에 일부 내용을 수정해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뜻있는 이들의 동참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혼자서도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페이스북 페이지 ”모든 국민이 혼자서도 특허출원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https://www.facebook.com/1610809149243112/ )“를 통해 그 일을 시작했다.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연락처 siphub@gmail.com)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은 세계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다. 그 말을 아래와 적용해 미래형 지식재산 서비스 플랫폼을 기대해본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의(of the people)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에 의한(by the people)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위한(for the people)
지식재산 서비스 플랫폼 "트렌드와칭 텔레그램 참여하기 (최신 소식, 자료 공유)"

siphub@gmail.com

광고문의 보도자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