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래소 행정처분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의 행보

  • 기사입력 2018.03.12 04:03
  • 기자명 윤형석


일본에서는 코인체크(Coin check) NEM(넴)코인 해킹사건 이후 금융감독의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각 거래소들에 대한 점검이 지난달 18년 2월에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금융청은 18년 3월 8일 가상화폐 거래소 7곳에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하였다. 이 중 두 곳은 처음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보고 암호화폐 거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행정처분을 받은 거래소들 (출처:일본경제신문)



거래소에 경종을 울린 영업정지



일본 금융청은 비트스테이션(bit-station)과 FSHO(에프쇼) 두 곳에 18년 3월 8일부터 18년 4월 7일까지 약 1달 간의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본 업무정지는 지난 18년 2월의 업무상태 보고명령에 따른 보고서와 금융청 현장 조사에 의해 내려졌다.



금융청 조사에 따르면 비트스테이션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영기획부장이 고객이 맡겨둔 암호화폐(비트코인)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이에 비트스테이션은 업무정지명령과 업무개선명령을 받게 되어 한 달간 환불업무를 제외한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없게 되었다.



FSHO는 수 차례에 걸친 고액의 암호화폐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확인 및 당국에 의심스러운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 자금세탁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거래 시 본인확인에 대한 검증 대책이 미비하고 직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업무가 사내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받아 영업정지명령과 업무개선명령을 받았다.



운영미흡, 이용자는 뒷전? 업무개선명령!





금융청이 코인체크에게 내린 행정처분 내용



대규모 NEM코인 해킹사건의 당사자인 코인체크가 또다시 업무개선명령을 받았다. 코인체크는 가상화폐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에 대한 내부대책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코인체크는 17년 가을 이후에 급격히 확대된 암호화폐 시장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성장에 따른 내부관리 및 내부감사 대책강화가 저번 업무개선명령 이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경영진이 사업확대를 우선시하여 고객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뒷전으로 미루었다는 점, 감사역이 제 기능을 하고있지 않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에 경영관리태만으로 인해 두 번째 업무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첫 번째 업무개선명령으로 제출된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대부분 재검토 명령을 받았다. 코인체크는 앞으로 경영체제부터 시작하여 경영전략 및 개선방안 등 현재 시스템을 처음부터 뜯어고쳐야하는 입장이 되었다.



테크뷰로(techbureau)는 잦은 시스템 장애와 부정출금 및 부정거래가 지적됐다. 운영진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이 불충분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우지 않았다. 또한 고객에게 이러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아 대책마련을 위한 업무개선명령을 받게 되었다.



GMO(지엠오), 바이크리먼츠(Bicrements), 미스터익스체인지(Mr.Exchange)에게는 잦은 시스템 장애 및 재발방지책 부재 그리고 실효성 낮은 경영관리대책, 관련법 미준수 등을 지적받았다. 따라서 업무개선명령을 받아 경영관리개선 사항, 이용자 보호대책, 자금의 불법유용 대책마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생겼다.



미국과 한국에서는?



2017년 1월 CFTC(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는 거래 고객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상담을 위장한 사기성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코인드롭마켓(Coin Drop Markets)을 상대로 상품거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브루클린 지방법원은 코인드롭마켓에 상품거래를 금지하는 예비 명령을 내렸다.



한국 공정위는 지난해 17년 12월에 코인원 등 총 13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현장 조사하여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폈다. 이후 불공정 소지가 있는 약관 조항을 발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일부 업체에 전달하였다. 이후 코인원은 의견을 수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약관을 개선하였으나 다른 거래소들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이에 공정위는 일부 업체에 ‘시정 권고’ 형태로 개선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정권고를 받게 되면 6개월 이내에 해당 조항을 개선해야 하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약관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8년 4월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관된 계좌에 대해 자금세탁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대해 당국 입장에서 리스크 점검을 하겠다는 취지이다.





앞으로 암호화폐의 행보는?



일본의 경우 발 빠르게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들의 경영태만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태까지 오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는 별 다른 사건은 들려오지 않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규제가 나오지 않은 만큼 거래소들이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테크로뷰와 같이 고객 예금을 부정사용하는 등의 행위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다.



사실 보안이 장점인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의 거래에서 거래소의 보안취약으로 해킹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앞으로는 거래소들의 이러한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P2P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해외에서 P2P거래소가 계속 생겨나고 있으며 국내에서 운영되는 P2P 거래사이트도 존재한다. 가까운 미래에 블록체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되어 암호화폐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P2P거래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출처1: 가상화폐 거래소 7곳, 금융청 행정처분 (일본경제신문)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27845660Y8A300C1MM0000/



출처2: 美 법원, 당국의 가상화폐 규제 정당…규제강화 예고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3/20180307347744.html



출처3: 공정위 점검에…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약관 '자진 개선' (전자신문 etnews)

http://www.etnews.com/2018022800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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