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버스"는 위법? 심야에 택시 못탄다고 전해라

  • 기사입력 2015.12.31 18:21
  • 기자명 배운철




콜버스의 적법성 논란에 대한 기사가 떴다. (관련기사 : 동아닷컴 2015.12.31 - 우버택시 닮은꼴 '콜버스'도 불법?) 일단 이미 서울시로부터 불법판정을 받은 우버택시와 비교하는 제목으로 시작되어 제목만 보는 사람들은 불법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기사를 접하고 바로 콜버스랩의 박병종 대표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서 콜버스의 입장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다. 기사 취재를 요청하게 된데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의 페이스북 글도 참고가 되었다.






우버택시 닮은꼴 ‘콜버스’도 불법? http://news.donga.com/3/all/20151231/75661390/1 우려하던 부분이 나왔다. 심야에 앱으로 고객을 모아 버스로 귀가시키는 콜버스의 적법성 논란...


Posted by Jungwook Lim on Wednesday, December 30, 2015




도대체 콜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버스를 부르면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버스가 오고 최종 목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는 서비스다. 이름 그대로 콜택시 대신 버스를 콜하는 서비스다. 콜버스는 다음과 같은 3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수요응답형 O2O 서비스 : 스마트폰 앱으로 서비스 요청을 하면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를 받는 전형적인 O2O 서비스

2) 중개형 서비스 : 짧은 시간안에 같은 노선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모아서 전세버스를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

3) 공유경제 서비스 : 비슷한 방향의 승객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버스 경로를 바꿔가며 태우는 서비스



여기에 비슷한 시간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고객들을 어떻게 모아줄 것인지, 어떤 차량에 배차할 것인지, 차량은 어떤 경로로 이동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콜버스 자체의 경로 최적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요금은 전세버스 임대비용을 거리에 따라서 나누어 내는 방식이다. 현재는 km 당 500~600원 정도로 기본요금 2,000원에 4km 정도를 갈 수 있는 요금제로 운영한다.









무엇을 위법이라고 하는가?



서울시는 2015년 12월 30일에 국토교통부에 콜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지 질의를 보냈다고 한다. 택시기사들이 콜버스를 불법 교통수단이라고 민원을 넣고 서울시개인택시조합은 12월 중순에 서울시에 '심야 콜버스를 단속해 달라'는 정식 공문을 보냈다.



1) 전세버스 : 학교나 회사 등 특정한 단체와 버스업체가 '일대일 계약'을 맺은 경우가 아니다. 콜버스는 불특정 다수가 목적지에 따라 다른 요금을 내는 방식이다.

2) 노선버스 : 매번 노선이 바뀌기 때문에 노선버스도 아니다.

3) 한정버스 :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서 출퇴근 시간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아니다.



택시 사업자들이 불법 서비스라며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1월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2015년 국토부는 이와 비슷한 위법 사항을 검토한 적이 있다. 바로 쿠팡의 로켓배송이다. 뉴스 서비스에서 "로켓배송 위법"으로 검색을 해 보면 200개가 넘는 기사가 뜬다. 4월 전후의 기사는 로켓배송이 위법이라는 쪽의 의견이 많았다. 이후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다가 소프트뱅크의 투자 유치 이후 급격하게 위법논란은 사그라들었다. 이슈는 "택배사업"이냐 "배송서비스"냐의 관점이었다. 2015년말 현재 쿠팡의 로켓배송의 위법성 논란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거의 정리된 상황이다.



신생 스타트업 콜버스의 위법성 논란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기존의 법체계에 적용할만한 기준이 없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쿠팡의 로켓배송은 기존의 택배 서비스의 불편함과 문제점들을 커머스 업체가 직접 해결하기 위해 배송 서비스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심야시간 강남역 등 심야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서 택시를 잡아본 경험들이 있는가? 가까운 거리는 거의 승차거부이고 택시기사들은 창문만 조금 내리고 어디까지 가는지 물어보고 태우는 것이 현실이다. 대중교통이 끊기는 시간에 카카오택시는 아무리 많은 콜이 가도 콜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서울시는 21:30부터 02:00까지 택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1만대 이상 부족한 상황입니다.(콜버스랩 자료) 콜버스는 서울시 심야시간(22:00~04:00)에 운행을 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택시 기사들의 골라 태우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콜버스는 심야 이동이 필요한 고객에게 또 다른 선택이 될 수 있다. 콜버스랩은 콜버스는 택시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라는 주장이다.





콜버스 이용자들의 사례는?




사례1) 강남역 부근에서 택시 승차 거부 때문에 30분~1시간 이상 덜덜 떠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만났던 20대 여성분은 택시 승차거부 때문에 40분 동안 기다리다가 오빠의 소개로 깔아뒀던 콜버스를 이용했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례2) 30대 학원 선생님이 계셨는데 1시까지 야근을 하시고 대치에서 논현으로 타고 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추가 : 심야 시간에 대치에서 논현가자고 하면 그 거리를 과연 택시가 갈런지?)





사례3) [박병종 대표 체험] 29일 새벽 12시30분 경에는 남부터미널역에서 고속터미널로 가는 주문이 떴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2번 버스에 배차가 됐는데요~ 젊은 아주머니 분이셨습니다. 광주에서 출장 오셨는데 지하철을 잘못 타서 고속터미널이 아닌 남부 터미널로 오셨다네요;; 다시 돌아가려니 버스는 끊겼고 택시는 짧은 거리라며 승차거부 하는 상황. 카카오택시 126대에 콜을 해도 묵묵부답. 다행히 이전에 기사 보고 깔아둔 콜버스를 호출해 버스시간 10분 전에 고속터미널에 도착하셨습니다. 광주까지 잘 가셨는지 궁금하네요^^




콜버스가 심야 대리운전 기사들에게도 좋은 서비스라고 합니다. 심야에 대리가사들이 승객을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수단이 택시 밖에 없는 상황인데 택시 요금이 비싸다보니 자가용 승합차로 대리기사들을 실어나르는 불법 대리셔틀이 운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리기사들이 앞으로는 콜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콜버스랩은 현재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서울시 버스 정류장 데이터, 국토부 택시 운행 데이터 등 공공데이트를 활용한 창업 사례입니다. 심야 시간대에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택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재 서비스로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소비자인 당신의 생각은?



심야 시간에 어차피 택시를 못타는 상황에 있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콜버스가 운행 시간을 더 늘이거나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법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대안의 서비스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현행 법체계에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적용할 법체계가 없는 모든 경우를 위법이라고 판단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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