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을 의뢰할 때 선입금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

  • 기사입력 2016.03.04 12:25
  • 기자명 이병돈


준비되지 않은 만남과 준비되지 않은 특허출원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즉흥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려는 발상은 자칫 지극히 소모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업체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이번 주 금요일이 제품발표인데 내일 모레까지 특허출원이 가능할까요?”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나?’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출원착수금도 입금되지 않은 상태이다. 통상 입금 확인 후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우선 급하니 출원하는 날 잔금 전액을 입금시키겠다'면서 사정하는 경우에는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자칫 시니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아무튼 급히 작업해서 출원명세서 초안을 보내면 그 즉시 출원해달라고 연락이 와야 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이다. 기다리다 못해 전화하면 '사장님이 아직 검토 중이니 검토가 끝나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고 한다. 이런 경우 십중팔구 분위기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곤한다.



결국 '해당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미안하다고 다음 사업 건에 특허출원을 부탁하겠노라며 일방적인 통지를 해온다. 이렇게 되면 애초 정해진 출원 관련 비용의 반만 받거나 아예 떼이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 부터 해당 업체는 무조건 선 입금 후 작업에 들어간다. 아이러니한 것은 빨리 빨리 출원해달라면서 착수금도 입금하지 않는 업체의 십중팔구가 여기에 속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해당 기업이 특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즉흥적이라는 것’이 문제다. 사업 진행 중 즉흥적으로 특허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특허출원을 의뢰하기 때문에 준비된 자금도 없다. 그래서 비용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서 무턱대고 진행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시작되었으니 즉흥적으로 흐지부지해지는 것도 이해는 되는 일이다. 마치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인 만남이 지속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즉흥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려는 발상은 자칫 지극히 소모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작은 규모의 기업일수록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특허출원을 의뢰할 때 선입금을 해야 하는 이유는 특허명세서를 쓴 다음에 돈을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니다. 특허출원을 의뢰할 때 선입금을 해야 하면 그전에 출원인 입장에서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 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특허출원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중간에 중단하게 되면 이 비용을 환불해달라고 하지 못할텐데 그럼에도 나는 특허출원을 진행할 것인지를 자기 점검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특허출원에 대하여 1차적인 준비가 된다. 그 후에 비용을 선입하고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특허출원인에게도 좋고 특허일을 진행하는 대리인 사무소에도 좋다. 그렇지 않고 어디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관계는 서로 간에 오래가는 만남은 되지 못한다고 봐도 좋다.



글 : 이병돈/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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