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인공지능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 가능

  • 기사입력 2020.12.24 10:10
  • 기자명 배운철

2020년 12월 23일 블록체인 전문기업 코인플러그는 블록 체인 기반 분산 신원인증(DID) 서비스 '마이키핀'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증 및 안면인식 대조 방식으로 DID에 실명확인증을 발급하고 금융거래시 제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등 신분증을 촬영 후 안면인식을 거쳐 나온 얼굴 촬영화면과 신분증 사진을 대조해 디지털 실명확인증을 마이키핀에 발급해줍니다.







2020년 4월부터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때 필요한 실명확인 절차가 블록체인으로 간소화 됩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에 따라 2종류 이상의 실명확인 방법을 중첩적으로 사용해야 했는데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인증(DID) 서비스에 저장된 디지털 실명확인증 한번으로 각종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체크·신용카드, 통장 등)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기존계좌 활용 △기타(통신사 본인확인 등) 중에서 2개 이상의 방법을 채택해 사용자 실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이키핀 서비스는 블록체인 DID와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된 본인인증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AI 딥러닝 기반 안면인식기술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의 특징점, 텍스쳐, 빈도 등을 대조해 일치여부 판별하고 사용자가 발급받은 디지털 실명확인증을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어 자기주권 신원증명도 됩니다.




마이키핀 서비스에 적용된 안면인식 기술은 인공지능 전문기업인 씨유박스에서 지원합니다. 씨유박스는 2013년 인천국제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 공급을 시작으로 정부청사 얼굴인식 출입통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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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은 “2021년도에 주목해야 할 트렌드 중 하나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서비스의 등장입니다. 인공지능이 전 산업분야에 걸쳐 적용되겠지만 데이터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블록체인과 결합했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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