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n번방 참가자들의 암호화폐 거래 추적은 가능한가?

  • 기사입력 2020.03.27 01:46
  • 기자명 배운철

N번방 가입자 중 일부, 특히 ‘박사방’ 유료 가입자들은 비트코인으로 가입비를 납부했다고 한다. 결론부터 애기하자면 비트코인을 받은 박사도 아마 국내에서 비트코인 주소를 생성했을 것이고 보낸 사람도 대부분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주소를 생성했다면 대부분 검거가 가능하다.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주소를 만든 사람, 개인지갑을사용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추적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지갑을 만들고 달러를 보내거나 카드로 구매를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을 말한다. 박사, 갓갓 등 주범들은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를 유포했다고 한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cw
cw

2020년 3월 28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방에서는 190만명 이상이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n번방에서는 20만원, 70만원, 150만원 방이 있었는데 이를 비트코인이나 모네로로 받았다고 한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소유주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익명성을 지니고 있고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불리는 대쉬나 모네로는 좀더 추적이 어렵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박사방’을 운영해온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조 모 씨는 방에 입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26만명의 사용자가 누군인지를 입금한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추적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암호화폐 거래내역 추적, 쉽진 않지만 가능하다

암호화폐 송금은 일반 은행 계좌의 송금과 많이 다르다. 가상 지갑에 담긴 암호화폐를 다른 사람의 가상 지갑으로 보내는 방식인데 이때 받는 사람의 지갑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

Picture1
Picture1

위의 이미지는 거래소의 전송내역인데 지갑 주소는 여러 문자와 숫자가 조합돼 복잡하게 쓰여 있으며 지갑 주소를 입력해도 은행 계좌처럼 계좌 소유주의 이름이 뜨지 않는다. 잘못 보내게 되면 모든 책임은 보내는 사람의 책임이다.

거래내역을 본인만 볼 수 있는 은행 계좌와 달리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 암호화폐의 거래내역은 누구나 블록체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의 마스킹 된 주소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아래의 이미지처럼 블록체인 거래내역이 조회가 다 된다.

Picture2
Picture2

‘누가’ 거래를 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갑주소를 거래소에서 부여받은 것이라면 최초 가입할때 KYC(know your customer) 신분증을 제출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했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수 있다.

블록체인의 기본 특징인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익명성’인 이유다. 은행계좌보다 추적이 어렵다. 하지만 OFAC(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에 등록된 KHORASHADIZADEH Ali의 비트코인 주소인 “149w62ry42azbox8fgcmqnsxuzsstkeq8c”로 보내는 경우에는 즉각 거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자금세탁방지 프로세스라 한다.

n번방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등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실명인증(KYC)을 통해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거래소는 국가별로 KYC가 허술한 거래소도 있고 협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 점이 아쉬운 시점이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거래소의 협조를 통해 빠른 검거를 기원하며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어려다는 것을 깨닫고 범죄나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속적으로 자금세탁방지 프로세스를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기고자: 백남정 이사 (유스비) teamorx@gmail.com, 010-2922-1706

유스비 기술이사ISMS-P인증심사원, 개인정보영향평가해외송금 한패스 자금세탁방지 책임자해외송금 E9PAY 자금세탁방지 책임자, 전산실장

PNJ
PNJ

트렌드와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암호화폐 추적에 대한 추가적인 기사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고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help@trendw.kr 로 메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트렌드와칭 텔레그램 참여하기 (최신 소식, 자료 공유)"

think1more@gmail.com

광고문의 보도자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