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브리핑] 가상화폐 센트라코인 스캠 결론

  • 기사입력 2018.04.04 12:19
  • 기자명 윤형석


결제용 가상화폐 센트라코인 스캠 결론



1. 결제용 체크카드 플랫폼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가상화폐 센트라코인(CTR)이 유명인사를 앞세운 마케팅 사기(스캠)였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결론을 내리면서 거래소가 퇴출을 예고하였다.

2. 센트라코인은 '세상과 가상화폐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는 슬로건과 함께 유명인사를 앞세운 마케팅으로 전세계 투자자로부터 3200만달러(340억원)를 끌어 모았다.

3. 이들은 가상화폐를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손잡고 체크카드를 시장에 내놓았다고 홍보하였지만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공동창업자 2명은 지난 1일 미 검찰당국에 체포된 후 구속됐다.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 매각 전망



1. 올해 초 해킹으로 5000억원대 가상화폐 도난사고가 발생한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대형 인터넷증권회사인 모넥스(Monex)그룹에 매각될 것으로 알려졌다.

2. 보도에 따르면 인수 금액은 수십억엔에 이르고, 모넥스는 이르면 이번주에 정식으로 인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일본 금융청은 코인체크에 경영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2번에 걸쳐 업무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약관 불공정, 공정위에 표준약관 요구



1. 녹소연(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3월 5일부터 16일까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5개 업체의 약관에 대해 불공정 소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피해 관련 대책이 전무하다면서 공정위에 표준약관 제정을 촉구하였다.

2. 녹소연은 ①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보호 정책이 대단이 미흡하고 ②광고성 정보 관련 수신 동의의 철회 보장도 미흡하며 ③회원의 결제, 입출금 등 서비스 제한에 대해서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회사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

3. 대표적인 사안으로는 서버 중단으로 가상화폐를 제때 팔지 못한 이용자들이 가격 폭락으로 투자금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나 모든 거래소의 약관에서는 이러한 피해 발생 시 회사의 책임이나 배상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덱스마인 '가상화폐 직거래 플랫폼' 개발



1. 가상화폐 소셜 미디어 운영사 인덱스마인이 금융 솔루션 업체 'HT1'과 업무 협약을 맺고 거래소나 프라이빗 키 없이도 개인들이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2. 개발사 측에 따르면 이 직거래 플랫폼은 기존 거래소 모델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다 자체 분산 거래소 모델로의 확장이 용이하다.

3. 박상우 인덱스마인 대표는 '가상화폐 직거래 플랫폼이 개발된다면 가상화폐를 낮은 수수료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땡글, 가상화폐로 웹툰 서비스 제공



1. 가상화폐 커뮤니티인 땡글이 웹툰을 시작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5월 초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 땡글 내에서 결제 가능한 가상화폐는 제너크립토가 개발한 커뮤니티 특성화 코인인 ESN(이더소셜네트워크) 코인이다.

3. 땡글은 향후 광고수익 등을 사용자들에게 배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S오피니언



거래소의 합리적인 표준약관은 투자자와 거래소 모두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보안문제와 서버문제조차 신경쓰지 않는다면 거래소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래를 하다보면 서버문제는 정말 치명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매 순간이 돈인 시장에서 찰나를 놓치면 투자자가 입는 손해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현재 단타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더욱 치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앞으로 P2P거래 형태의 플랫폼이 계속 늘어날텐데 서버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래소는 라이벌을 키우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소는 충분히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아직 거래소 말고 대안이 없기에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시장의 변화는 한 순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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