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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

[HS브리핑] 3/19일 블록체인·암호화폐・가상화폐 3줄뉴스

[HS브리핑] 3/19일 블록체인·암호화폐・가상화폐 3줄뉴스

제윤경 의원,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지법' 발의 1.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2. 이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 내부통제 등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3. 또한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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