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찰원, 민간 디지털 화폐에 대해 형법 규제 박차 가하나? - 치코미디어

  • 기사입력 2021.01.18 17:49
  • 최종수정 2023.04.11 04:31
  • 기자명 치코 미디어

1월 14일(현지시각 기준), 중국의 검찰일보(检察日报, 중화인민공화국 최고 인민검찰 직속 기관)에서 서남정법대학 법학전문대학원과 충칭시의 신형 범죄 연구센터에 소속된 청졔(曾婕)가 작성한 <범죄 예방 차원에서의 민간 디지털 화폐 형법 규제 실시> 문건을 자신들의 직속 기관지인 검찰일보를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해당 문건에는 민간 디지털 화폐가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크며 이를 하루빨리 규제권에 안착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청졔는 민간 디지털 화폐 범죄에 관한 논쟁이 10여 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점에 대해, 신형 범죄로 구분되는 민간 디지털 화폐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위험성이 있으며 특히 국가 통화 시스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강력한 형법 수단으로 이를 규제권에 안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졔는 현재 중국의 화폐 범죄에 관한 규범은 민간 디지털 화폐에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는 관계로 민간 디지털 화폐의 발행 유통이 규제 밖에 놓여있다며, 현행 형법을 다듬어 민간 디지털 화폐에 관한 범죄 행위가 규제 감시망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촘촘히 법망을 짜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한 예시로 기존의 형법으론 민간 디지털 화폐의 융자 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중국 인민은행 법 20조에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화폐를 찍어내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해 위안화를 대체하는 용도로 시중에 유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코인 발행의 형식으로 어음을 발행하여 융자를 하는 행위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경제금융질서에 심각한 교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처벌하려고 할 시, 기존 형법 내에서 추려볼 만한 죄명으로는 주식회사 기업 채권의 무단발행죄, 공중 예금 불법 흡수죄, 금융 사기 관련죄, 그리고 다단계 판매 활동 조직죄 등이다. 그러나 각각 죄명의 구성요건을 볼 때, 민간 디지털 화폐 융자 행위가 해당 죄명들에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아 처벌이 실제 민간 디지털 화폐 범죄의 파장에 한참 못미치는 형이다. 현행 형법 규제만으로는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혹은 실효적 규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민간 디지털 화폐 범죄에 대한 형법 규제를 시행하고, 형법의 허점을 시급히 보완하는 것이 민간 디지털 화폐 분야의 각종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가장 먼저 디지털 화폐 무단 발행죄가 정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에서의 무단 화폐 발행은 국가적 중대 이익을 위험하고 내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 크기 때문에 현행 형법에 디지털 화폐 무단 발행죄를 추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이때 디지털 화폐 무단 발행 행위 발생 시 파생될 심각한 사회적 위해성을 고려해 이를 일반 화폐 위조죄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졔는 무단 발행죄가 신설되었을 때 어떤 범위 내에서 작용될 수 있는지 설명했다. 청졔의 주장에 따르면, 무단 발행죄가 발효되면 중국인민은행 명의를 사칭해 디지털화폐 발행하거나 중국 내에서 불법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 경우 혹은 기타 특수 상황의 경우에 따라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그 누구든 법정화폐가 아닌 화폐에 대해 자금 융통 기능을 갖고, 지역 규제를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를 국내에서 발행해 시중에 유통한다면 영리 여부나 발행 수량과는 상관없이 디지털 화폐를 무단 발행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단 발행죄를 신설한 다음에 행해져야 할 것은 바로 사법해석, 행정 법규상 화폐 위조죄의 위조행위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작업이다. 최근 디지털 위안화가 출범함에 따라 법정 디지털 화폐를 위조하는 범죄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만약 유사 범죄 발생 시 국가 주권 화폐 신용과 통화 체계에 큰 타격을 입히고 나아가 국가 법정 디지털 화폐의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한다. 해서 사전에 위조행위에 대한 범주를 다시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에는 위폐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시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면 단순히 화폐뿐만 아니라 금융 수단이나 파생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형법 172조에 규정된 위폐 소지 및 사용죄는 수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불법적인 화폐임을 알고 소지, 사용, 액수가 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액수가 크거나 정도가 심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만 위안 이상의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액수가 매우 크거나 정도가 심하면 10년 이상의 징역, 50만 위안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일 거래에 있어 돈의 액수가 보통 위폐 사용량보다 큰 데다 국경을 넘나드는 송금, 채권류 투기 등에 주로 쓰이면서 피해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행위자가 위폐를 사용한 목적이 돈 세탁, 탈세 등이라면 현행되는 돈 세탁죄나 탈세죄 등 특별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청졔는 현행 형법상 사적 디지털 통화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는 어려우므로 디지털 화폐의 특수성과 범죄 예방이라는 시각에서 맞춤형 형사 입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DBC), 즉 디지털 위안화를 이미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보급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민간 디지털 화폐를 향한 중국 당국의 규제의 눈초리가 더 사나워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간 디지털 화폐 발행 유통 측의 불법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여나 이러한 규제가 민간 디지털 화폐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작용되고 나아가 민간 디지털 화폐 개념 자체가 불법행위로 간주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2021.01.16


김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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