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브리핑]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불법 코인 신고 포상제 개시

  • 기사입력 2018.03.26 11:47
  • 기자명 윤형석


미국 관세청, '가상화폐로 인한 수입, 소득으로 신고해야'



1. 미국 국세청(IRS)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수익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2. 미국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고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과세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3. 이에 우리 정부 또한 6월 말까지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후, 일본에서 가상화폐 거래 진출



1. 야후가 100% 출자한 자회사인 외환거래업체 'YJFX'를 통해 비트아르고거래소의 주식 40%를 취득함으로써 가상화폐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2. 가상화폐 시장 진출을 통해 야후는 사업다각화가 가능하게 되고 비트아르고는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3. 이에 가상화폐 대규모 유출 사건이 발생했던 일본이니만큼 고객 보호를 위한 보안 강화 방안이 과제가 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불법 코인 신고 포상제 개시



1. 업비트(Upbit)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불법 다단계 코인 사례 근절 및 자금세탁 방지 일조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 현금 100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다단계 코인 신고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 불법 다단계를 경험했거나 발견한 사람은 즉시 업비트와 수사기관에 동시 신고를 하면 해당 불법 모집 건에 대한 최초 신고자에게 현금 포상금이 수여된다.



3. 업비트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있는 사기로부터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고 블록체인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신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홍콩, 진행 중인 ICO 금지 명령



1. 홍콩 증권 당국이 ICO(가상화폐공개)를 진행 중인 한 기업에 대해 자금 조달을 중단하고 모든 토큰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2. 블록셀은 모바일 앱(App) 개발을 위해 크롭스(KROPS)라는 이름의 토큰을 발행하여 나중에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홍보해왔으나 홍콩 당국은 ICO를 중단하고 토큰을 투자자에 환불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3. 현재 많은 가상화폐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홍콩으로 몰려들면서 무허가 ICO가 성행하자 홍콩증권선물위원회는 'ICO는 무허가 홍보활동이며, 무자격 활동'이라고 규정하였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결제 서비스 오프라인 확대



1.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이 한국페이즈서비스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오프라인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 빗썸은 그동안 전자상거래 기업인 '위메프', 숙박 예약앱 '여기어때' 등과 제휴를 맺으며 온라인 시장에 가상화폐를 통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3. 양사는 이번 제휴를 통해 1차 제휴처 6000곳을 시작으로 연내 8000곳의 결제 가맹점을 확보하여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가상화폐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HS오피니언



미국 관세청이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과세 움직임이 일면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취급할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홍콩 당국의 ICO 규제와 업비트의 신고프로그램으로 무분별한 ICO 열기가 다소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보다 ICO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 결제 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의 변동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상화폐 결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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